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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늘어…도이치 주가조작·샤넬백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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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4.28 17:45:22

1심 징역 1년8개월…2심서도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재판부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국민의 신뢰 훼손"
"시세조종 이용 미필적 인식…묵시적 청탁 알았을 것"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며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더라도 이를 지나친 요구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도·매수 권한을 맡긴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의 증권계좌는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했다는 건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18만주의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한 점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보면서 “피고인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2022년 4월 7일자 샤넬백 수수를 포함해 총 세 차례의 금품 수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수수했던 첫번째 금품에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을 위해 정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거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809만원 상당의 선물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선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조사는 명씨 스스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와 협의를 추단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2심 선고 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퇴정했다. 김 여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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