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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은 보류, 수수료는 인상”…면세점協, 강력 반발

최은영 기자I 2016.12.15 22:23:58

기획재정부에 14일 반대 의견서 제출
수수료 최대 20배 인상..“법안시행되면 행정소송”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은 보류해놓고 특허수수료는 인상하겠다고 나서자 면세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15일 이번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하루 전인 1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법 예고했다.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로 1.0~1.0%로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협회는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등의 정책들이 보류된 상태에서 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으로 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올해 기준 43억9565만원에서 내년에는 553억234만원으로 약 12.6배 늘어난다.

협회는 “정부는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수출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우선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통상 입법예고 후에는 강화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자의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비규제로 판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변 경쟁국의 특허수수료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2년간 RMI1200(약 34만원), 태국은 연간 3만바트(약 100만원), 홍콩은 연간 2만4350HKD(약 387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월별 1만9000~17만7400엔(연간 250만~2331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는 기업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협회 관계자는 “수수료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조달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인데, 면세점 매출은 사업자의 역량에 좌우되는 것으로 역무제공 정도와 관련성이 낮다”면서 “하물며 면세사업자는 경영성과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면세점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7.29%(2014년 기준)로 백화점업(8.07%), 호텔업(7.28%)과 같은 비특허사업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이미 면세점 사업자에게 사회공헌 비용을 과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협회는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폭이 최대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다수 면세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수수료 인상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면세업계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져있으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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