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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판사들도 신경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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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6.10.16 1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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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형사재판 선호 안 해"
서영교 "처벌 의도 드러나야 성립…꼼꼼히 만든 법" 반박
시행 후 7개월간 법왜곡죄 접수 1002건…법관 734명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판사들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상적인 법 규정 탓에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으로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는지, 아니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는지 묻자 김 법원장은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판사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정 탓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위축되지 않느냐는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의 오전 질의에도 “수사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의 성립 요건을 들어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서 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며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과 검사, 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난 3월 12일 시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02건, 1만395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관은 734명이며, 이 중 50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날인 3월 1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고의로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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