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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자 숙려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청약 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발송한 후 본인인증 및 확인절차 과정에서 소비자가 숙려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영업 청약계약 대상으로도 모바일상품설명서를 제공 후 1일간의 숙려기간 준다.
소비자를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했다. 본사 내 소비자보호팀, 보험금심사팀을 만들고, 현장에는 고객서비스팀을 둬 해당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전체 임직원 대비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한생명은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해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시 고객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한다. 최고경영자(CEO) 현장집무실을 운영해 CEO가 전국 각 권역의 거점 지역을 방문하고 고객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해, 소비자의견을 듣고 실무에 적용한다.
소비자를 중심에 둔 상품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5월 ‘건강나이 할인 서비스 특약’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나이를 산출에 이에 맞춘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보험사 입장에선 우량체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적으로 국민건강관리 동기부여와 의료비용 감소 등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출시한 ‘진심을품은암이면다암보험’는 그간 소액화해 보험금을 지급하던 유방·전립선·기타피부·갑상선암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액암과 일반암의 차등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암보험에서 암정의를 단순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