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맞춰 조직규모를 줄이고 기소·공소유지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정된 검사를 형사부에서 공판부로 옮기는 식으로 재판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송치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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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입법예고안에서 유지했던 법정 검사 정원을 별도로 법 개정을 통해 줄일 뿐만 아니라 일반직 정원은 현 검찰청 대비 30% 감축,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도 입법예고안보다 추가로 폐지하는 게 골자다.
수정안은 조직 통폐합을 넘어 검사 정원 감축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안과 차이가 있다.
공소청은 현행 법정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이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1834~1948명으로, 1900명 안팎이다.
통상 결원과 중수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사직 예정 등을 반영한 규모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 결원은 별도로 채우지 않는다. 다만 출범 당시 인원과 법정 정원 감축 규모는 별개로, 정원을 얼마나 줄일지는 외부 조직진단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은 공판부로 옮긴다. 공판부가 설치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검사 정원 331명을 배치한다. 공판부 미설치청은 업무분장을 조정한다. 현재 검사 1명이 재판부 2개를 담당하는 부담을 덜고 ‘1재판부·1공판검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관건은 공판부를 보강하면서 형사부의 사건 처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수사기능은 없어지지만 송치사건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사건 심사 등의 기능은 공소청에 남아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인력 재배치가 형사부의 미제사건 적체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형사부 인력을 빼서 공판부로 투입하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최근 형사부에 미제가 쌓여 있는데 형사부 인원이 줄면 미제사건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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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공판 강화와 사건 적체 해소 사이의 인력 균형을 과제로 보고 있다. 검사 감축 규모를 즉시 정하지 않는 이유도 새 제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운영해보면서 외부 용역을 맡기고 조직진단을 추진해야 알 수 있다”며 “조직진단 예산은 이번 국회에서 편성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직 감축과 기능 전환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정원은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줄인다. 수사업무 담당 인력 2986명 중 2048명은 감축하고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확인과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맡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소청 전환을 이끌게 된다. 구자현(29기) 전 대검 차장 사직에 따른 지휘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로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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