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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 전 후보는 선거 일부 무효 소청 의사를 밝히며 신청인 자격으로 서울동부지법에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후보가 신청했던 항목 중 본투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등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증거보전명령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관계자와 김 전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은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이곳의 내외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김 전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정치적 이슈로만 소비되는 것을 막고, 객관적 팩트를 확인해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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