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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각하 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청구 사유 미달’로 총 17건에 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 등으로 한정한다.
헌재는 ‘2026헌마679’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는 5건이다. ‘2026헌마652’ 사건 청구인은 법 개정 전에는 재판소원이 불가능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상고를 포기하거나 즉시항고 등 법원이 정한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를 생략한 2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적용했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 2호 접수 사건이 이처럼 보충성 요건 미비로로 각하됐다. 앞서 법원은 형사보상이 지연된 데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 유족은 원고 패소로 확정된 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은 “소액사건이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사건(3건) 등도 기타 부적법 사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72조에 따라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재판소원은 15년 안팎 경력의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꾸려진 전담 사전심사부가 사전심사를 보좌한다.
헌재에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본안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