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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30명 증원법' 추진에…국힘 "사법부 장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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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8.12 17:58:32

박성훈 수석대변인 "민주당 스스로 철회했던 법"

"사회적 공론 과정 안 거친 졸속 입법 철회하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입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꺼냈다. 대선 직전, 국민과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밀려 스스로 철회했던 바로 그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이재명 후보조차 ‘지금은 증원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속도 조절을 말했지만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은 ‘국민 중심 사법개혁’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윤미향 사면과 같은 억지 명분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대표가 말하는 ‘충분한 명분’이란,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이은 헛발질에 지지율이 하락하니 이제는 골대 자체를 제멋대로 옮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다며 맹종하던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니 임금님께 진상하듯 대법관 증원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가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대법관 증원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입법 폭주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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