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를 신청할 때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PC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와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전재허가신청서와 전재변경신청서 제출 및 전재 변경허가증 발급 때 ‘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해외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보고 시점을 세계 표준시로 바꾼다. 기준 시각이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보고 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한다. 전재 허가 신청서 양식과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다.
이규선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통신 등의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국제적 절차와 규정은 갈수록 강화돼 원양어선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