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은 상장폐지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관상 합병등기 완료 전 상장폐지 시 해산 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으로 선임된다고 설명했다.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되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다.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른 방식으로 공모주주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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