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추계에 이어…변협, 적정 변호사 수 추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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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2.11 15:41:59

변협 "법조시장 포화 붕괴 직전"
심포지엄 열고 문제 의식 공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적정 변호사 수 추계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호사 수 폭증에 따른 생존권 위협과 시장 부작용 등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 과정과 실무 수습 제도를 점검하고, 법률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 규모와 배출 시스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은산 대한변협 사무부총장이 맡고,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허중혁 대한변협 제1국제이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종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인가?’, 김정규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는다.

지정토론에서는 강련호 대한변협 제1정책이사, 이태준 시사저널 기자, 황병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승혁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마태영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법률시장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 변호사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1750명 안팎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법조 시장이 수용 한계를 초과해 붕괴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1.1건에 불과하고,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1500명 수준의 변호사 만을 배출하고 있단 설명이다.

변협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배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법률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호사 배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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