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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병원에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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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1.04 18:10:00

법원, 오는 7월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
변호인 외 접촉·연락 제한…소환시 꼭 출석 조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의 구속 집행을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사유를 명시해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신청 사유는 건강상 사유로 추정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9월 초 받은 심장 시술과 합병증 등을 우려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하되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주로 중병 치료,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석방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불법 해외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듣고 통일교 직원들에게 컴퓨터 데이터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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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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