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셀트리온(068270)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임상 3상을 전제로 품목허가 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코로나 대유행 상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