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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상용화 빨라진다…특구 지정권 지방 이양 법안 국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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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8.05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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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 적용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국토부 장관이 반기 지정→시·도지사도 가능토록
업계, 기술개발 가속 기대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 상용화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율주행 출발 선포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실증사업 전용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율주행 출발 선포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실증사업 전용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시·도지사에게도 넘기는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 시범운행지구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어 로보택시와 무인셔틀·버스·물류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국토위 대안안으로, 향후 본회의가 재개하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전국 17곳 지역에 34개가 지정돼 있다.

권한을 지자체장에 분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했다. 이를 수시로, 더 빠르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발의안에서 개정 제안 이유로 “현재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지자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과 변경·해제 등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관련 소식에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 관계자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각 지역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된다”며 “같은 시기에 다양한 지역·구간에서 병렬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라이드플럭스는 국토부가 현대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함께 ‘3대 자율주행 국가대표’로 선정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다.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영상 비식별화 처리 제한과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등 정부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전했다.

이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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