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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영장 없이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약 30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보관했으며 보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한화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후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화와 A씨는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이를 받아들여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기업이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한화 측은 자료제출명령 문서 자체에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대상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과정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 대리인단은 “위법하게 압수되거나 휴대전화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사후에 심지어 법관으로부터 아무리 영장을 많이 받더라도 절대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며 “특히 휴대전화의 개인 정보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 사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동의 없이 취득된 정보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다수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이 30시간 가까이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동의에 따른 적법한 보관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조사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하자 직원이 ‘아니, 안 돼요’라고 말한 내용도 다 녹음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 측은 주병기 위원장이 26년 전 위법한 투망식 조사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로 해결될 수 없고 법원의 사법 통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어떤 요건과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사법부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 재판 절차에서 선을 그어 주지 않으면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처분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공정위가 조사하는 회사의 직원 휴대폰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가져올 수 있을 것”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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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맞섰다. 한화 측이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 2명을 신청하자 공정위 측도 같은 기준으로 2명을 신문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측 증인 가운데 조사관 1명이 다른 증인의 직속 부하라는 이유로 “독립적인 증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 측은 “각자 기억이 다를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더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3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1월 중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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