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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교육평가 안 좋은데 1년짜리 장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은데 교육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다면 교육부장관 임기는 1년2개월만 채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부장관의 한시적 임기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국가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유 후보자가 다음 총선 때 출마한다면 2020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장관 재직기간은 1년 남짓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청와대나 대통령이 검토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장기적 교육정책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교육장관으로서 일 못하면 총선 출마 못할 것”
유 후보자는 “역대 교육부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이었다”며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의 방향과 추진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 스스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유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총선 출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만 있다면 총선에 불출마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은 교육 수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에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다.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주소지 이전은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 때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남의 명문학교 진학이 목적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주소지 이전은 아니란 설명이다.
유은혜, 딸 위장전입 지적에 공식 사과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2014년 한 해 국회의원 세비 외에 8500만원의 출처가 불명확한 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방어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금액은 1억 원 정도의 국회의원 세비, 특강비를 합치고 본인·가족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것을 성실신고 한 것인데 ‘아무나 걸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소유건물에서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6년 2월 피감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에 지역사무실을 개설했다.
유 후보자는 “해당 사무실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로 임대를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돼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며 “19번째 공개입찰에 참여해 단독입찰로 낙찰돼 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했으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 지켜 볼 것”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유 후보자는 “고교무상교육을 하려면 재원이 2조 원 정도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징수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1.14%로 높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과 같은 원론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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