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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제기된 예식장 운영 논란을 계기로 건축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용도변경 관리체계 사이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공연장을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는 예식장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면제될 수 있다.
인 의원은 “예식장은 특정 시간대에 하객과 차량이 집중되고 연회와 음식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청이 용도 전환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피난·소방·주차·위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에 포함 △이용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통·피난 기준 정비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간 사전 통보 및 통합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 의원은 “건축물의 실제 사용이 달라졌다면 행정의 확인 절차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법 영업 논란을 빚은 대전 예식장 내 뷔페 시설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서구청의 폐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전 서구청은 지난 8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A예식장에 대해 행정조처와 함께 건물 내부 일부 시설을 폐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