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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MC몽이 2023년 12월 공동 설립한 신생 기획사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등을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다. 2017년 12월 데뷔한 더보이즈는 2024년 12월 원헌드레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후 원헌드레드는 MC몽이 돌연 업무에서 배제되며 회사를 이탈하는 등 내부 잡음을 겪었고, 더보이즈는 멤버 주학년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팀을 떠나는 악재를 맞았다.
전속계약 분쟁 사실은 지난달 알려졌다. 더보이즈 멤버 10명 중 뉴를 제외한 9인은 지난 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원헌드레드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들은 최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원헌드레드는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룹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제기된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양측은 입장문 공방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벌였다. 더보이즈는 “2025년 3·4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소속사는 수차례 지급기일을 특정하며 해당 기일까지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더보이즈 멤버 11인 전원에게 1인당 15억 원, 총액 165억 원에 달하는 전속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9인에게 지급된 금액만 총 135억 원에 달한다”며 “지급한 계약금은 향후 발생할 수익에서 차감되는 선급금으로, 더보이즈의 주장대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급금 성격상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은 당사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 속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일단 더보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더보이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3일 “법원이 오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원헌드레드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며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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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임시적·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은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더보이즈 측이 이를 마치 최종 승소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대중과 팬들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가처분 절차는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당사가 제출한 핵심 소명자료와 반박 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멤버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선급금 성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멤버 9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는 약 16억 6000만 원이다. 그들에게 이미 지급된 135억 원에서 이를 차감하더라도 약 118억 원이 남는다. 법적 판단을 통해 ‘정산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통해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이 K팝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선례를 깊이 우려한다. 거액의 선급금을 수령한 후 소속사의 일시적 귀책사유를 빌미로 전속계약 해지를 관철하는 행태가 허용된다면,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 기반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이승기·이무진·비비지·비오, INB100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등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 소속 가수들도 줄줄이 전속계약해지 통보에 나섰다. 태민은 이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떠나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 둥지를 옮겼다. 이에 원헌드레드를 향한 업계의 우려 시선이 커지는 중이다.
현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건재하다”며 “현재 국내외 투자사와의 인수합병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경영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