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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野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전 법인세부터 내려야"

조용석 기자I 2025.02.27 18:01:30

"법인세율, 文정부 이전 원상복구 선행해야"
"수출 중심 산업 구조 간과한 졸속 정책"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올렸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27일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한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를 올려서(22%→25%)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에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에 법인세를 종전대로 22%로 원상복구하려 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24%로 1%포인트(p)만 낮춘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선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무 예외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동의해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와 중복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간과한 졸속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대기업·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 지원) 및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높은 공제율의 투자세액공제를 실시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현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AI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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