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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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며 “재판과 겹친다”는 사유를 들면서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시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1일 특조위는 청문회에 증인 81명과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을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81명 중에는 윤 전 대통령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현재까지도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