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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임명 절차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벤처 창업 및 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온 경제·금융 전문가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964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이 내정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Δ1964년생 Δ서울 홍대부고 Δ서울대 법대 Δ사법고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Δ참여연대 집행위원장 Δ국정위 사회1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