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내놔!"...고용주 집에 불 지르고 자수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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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3.12 18:20: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고용주 소유의 1층 단독주택에 안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택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대부분이소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 300여만 원 지급을 미루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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