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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절차에 참석한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헌병대장의 변호인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모의 및 준비 혐의를 부인한다”며 “(혐의 사실이) 특정이 안 됐고 평가 근거 사실도 적혀 있지 않거니와 근거 사실로서 평가 개념인 ‘모의 및 준비’도 포괄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들 준비기일을 각각 한 차례 추가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 기일에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사 측은 김 전 장관의 노트북에 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경찰에서 포렌식한 바 있다며 압수가 아닌 증거조사로 갈음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인신공격성 비하발언을 저지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준비기일부터 재판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27일 열린 뒤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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