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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광명=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광명시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형사1단독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청 공무원 A씨(50대)에게 징역 8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뇌물 수수액 349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광명시청 수도과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관련 있는 공사업체 대표 5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금품, 향응 등 34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이 감독하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업체 대표에게 업무 편의 등의 명목으로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은행계좌로 50만원을 받는 등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업체 대표와 함께 간 유흥주점에서 향응접대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일부 금원을 받지 않았고 일부 돈은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현재 내지 장래의 업무 편의 등에 관한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거나 향응접대를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업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금전을 취하거나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 공여자와 협상을 시도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끝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히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의미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9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시는 법원 선고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