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논란 싸움 재점화

강경훈 기자I 2018.04.30 20:40:09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 소송과 관련해 두 회사가 미국 법원의 결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28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그리고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간 보톡스 소송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열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출처 소송 각하청구를 거절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달 대웅제약이 이 법원에 “현재 중단 상태인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시작됐다는 점과 미국 소송과 달리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알페온 등 회사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하를 청구했다. 법원은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대웅제약을 제외한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은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사항을 지켜본 뒤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한국 소송 이후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지금이라도 보유한 보톡스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하루 빨리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측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에서 법원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 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법원이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올해 4월 사건관리미팅을 개최하게 된 근거”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당시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로 판단했다”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되어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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