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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지난달 31일에도 (피해자의) 퇴근이 늦었다. ‘저녁 9시에 도착해 아이에게 소시지로 밥을 차려줬는데 좋아한다’고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며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허탈함을 드러냈다.
A씨는 5살 딸의 현재 상태를 두고 “아이에겐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눈치를 챈 것 같다”며 “지금은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걔는 그런 걸 모면하려 갑자기 밝아지기도 한다. 낯가림 심한 앤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엄마 보고싶다’ ‘저 신발도 우리 엄마 껀데’라고 한다”면서 아이가 엄마가 피습 당한 상황도 언급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A씨는 과거에도 가해자가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거나 아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사건 당시 신고 녹취록 사본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신고를 했고,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녹음됐다.
녹음된 신고 내용에는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 일로와 일로와” 등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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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달아난 B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지난 3일 구속됐다.
B씨는 경찰에 범행 이유를 두고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B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아내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