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NHN벅스(104200)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등 공시 번복 1건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 1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5월 14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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