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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변호사는 “(차은우 추징금)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제청은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가 “이번에 조사 4국이 붙었다는 점을 두고 국세청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조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차은우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되면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며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물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단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로 드러날 시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