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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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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11.20 18:38:19

기후부, 가구당 평균 36만 7000원 지원
복지센터·복지로 홈페이지서 연말까지 접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말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수급 다자녀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냉·난방요금 결제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매년 여름·겨울철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다.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70만 1300원(평균 36만 7000원)을 실물 카드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남은 사용기한은 내년 5월25일까지다.

기후부는 올 여름(7~9월) 에너지 취약계층에 총 1061억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지난해 467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지금까지 여름·겨울로 별도 책정했던 지원단가를 올해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크게 늘렸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 아니라 직접 찾아가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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