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이었다"...김승원, 딸·아들 분당 위장 전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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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장남, 9살·6살 때 분당 서현동 아파트 전입
주민등록상 부모와 2년 8개월간 별도 거주
청문준비단 “교육 목적 주소 불일치 송구…청문회서 설명”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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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셈이다.
A 아파트가 있는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