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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선박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다. 현재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실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장기요양기관 간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섬 안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68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이 지원액을 하루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선박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동비용을 반영해 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전국 52개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만 월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인 섬 189곳을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섬 지역을 포함한 지원 대상이 확대돼 돌봄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족 요양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 등에 한해 90분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를 인정해 돌봄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 방향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고령화와 치매 증가 등으로 변화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신체기능 중심의 현행 판정체계를 인지기능과 의료적 욕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3~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