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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형사사법 개혁 논의를 “공정의 잣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른바 ‘공소취소법’ 논란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시키고 무력화된 검찰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증거 없이 단정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의혹 자체가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국정 운영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 정부 임기 내 대규모 증원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재판 적체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 증원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 정부가 대법관 절대다수를 임명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부터 매년 1~2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정부의 선택을 통해 국민 의사가 사법부 구성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정치의 본질은 소통과 타협인데 지금은 정치를 고소·고발로 해결하려 한다”며 “법조인의 승패 논리와 종교인의 선악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면서 극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사고방식에서 정치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 중 하나”라며 “법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전관예우와 판사별 편차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위법”이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낳는 사법부 최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유형 사건인데도 재판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국민이 판결 논리가 아니라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권 줄서기와 전화변론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최근 검찰 위기의 원인을 검사 개인보다 조직 운영 체계에서도 찾았다. 경찰 역시 직급정년과 정치권 인사 구조 때문에 권력에 줄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출범 취지는 의미 있었지만 현재는 조직 규모에 비해 업무가 과도하게 확대돼 사실상 식물조직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검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시대 법조인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은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라며 “AI와 리걸테크 시대에는 기존 송무시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고 기업·창업·새로운 산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원칙을 지킬 용기와 국민 앞에서의 겸손”이라며 “공정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법은 포용과 융통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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