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지난달 28일 조계사에 들어가려다 검문을 요구한 경찰을 때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 채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한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조계사로 들어가려다 검문을 요구한 기동대원을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