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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의 직무는 14일 오후 예비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정지됐으며,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14일 0시부터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윤 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으로 15일 실·본부·국장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13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