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다원시스(068240)에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4월14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원시스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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