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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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씨도 선고 공판 직후 먼저 항소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히려 “1심 형량이 지나지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