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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낮춰 평가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백 전 장관이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조작 과정에 관여한 데 더해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저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4일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 56조를 위반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며 “엄중한 인 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자료 삭제를 직접 시행한 산업부 공무원 3명 대해 지난해 12월 2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며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어 백 전 장관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