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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김 의원과 함께 지난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옛 직장동료다. A씨가 10여 년이 흐른 지난 2016년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해 김 의원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0월 옛 직장 동료인 A씨와 함께 영화를 보다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이후 A씨에게 거듭 사과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여 모든 일이 당일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과 요구와 협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5일 밤 A씨가 갑자기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같은 달 9일 사과내용을 담은 답변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다음 달인 4월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A씨가 다시 연락을 해 수 차례 사과했음에도 A씨는 사과 글을 빌미로 협박을 반복했다”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보이스톡·전화를 걸어 괴롭혔고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일 그간 A씨가 김 의원에게 보이스톡 54회, 문자 52회, 전화 17회에 걸쳐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은 사건 당일 사과와 양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안이 공개된 만큼 고소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성추행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고소장 검토를 끝낸 뒤 A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