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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전면 중단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일부 완화하고 이에 따라 하나행도 대출액을 늘릴 여력이 생기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MCI·MCG) 가입도 혼합금리형 대출에 한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MCI·MCG에 가입하면 대출금에서 최대 5500만원에 이르는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나중에 들어올 다른 세입자에 돌려줄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 한도를 공제하는 것)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대출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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