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 꼭 보세요"…연말정산 '꿀팁'은

김미영 기자I 2024.11.13 12:00:0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절세 혜택 최대화 위한 ‘꿀팁’ 제공
한번도 공제 못받은 43만명에 ‘맞춤형 안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등 세법안 통과시 환급액 증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꿀팁’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 관련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알려준다. 남은 두달여 만이라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는 30%다. 여기에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볼 때엔 전통시장을 찾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단 얘기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주택청약저축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안내인원을 작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도 추가로 안내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와 최종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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