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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 내 같은 은행 지점 있어도 점포폐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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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11.20 18:21:59

[당국-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 변경]
‘반경 1㎞ 내 인근 점포’ 등 거리규정 삭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대고객 안내 강화
은행권 “사실상 점포폐쇄 못하는 상태”
당국 “거리규정 삭제 검토 중”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앞으로는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같은 은행의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수 없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하며 ‘반경 1㎞ 내 점포 위치’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아서다. 소비자 의견수렴 절차와 은행별 비교 공시, 폐쇄 전·후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폐쇄 공동절차에서 ‘폐쇄 예정인 영업점 반경 1㎞ 내 점포가 있으면’ 등 인근 점포와 관련한 예외규정을 삭제키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 공동절차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는 이미 인근 점포 거리규정 삭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점포폐쇄 절차가 다르지만 인근에 점포가 있을 때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점수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반경 1㎞와 같은 인근 점포 거리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간 은행은 은행연합회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기준으로 하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포 통·폐합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절차에 반영할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 방문 고객 수, 영업점의 업무량, 이용하는 고객 중 고령층 비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점포폐쇄 필요성을 점수화해왔다. 은행권의 표준화된 스코어링 시스템 도입도 고려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안내 절차와 방법, 폐쇄 전·후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통상 은행은 영업점 폐쇄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왔는데 이를 강화한다. 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경영·비교 공시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전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는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뱅킹이 보편화한 현재의 영업환경에서 판매관리비 절감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정치권과 국민 여론, 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올해 상반기 중 101개 줄어 6월 말 기준 총 5545개로 집계됐다. 3~4년 전에 비하면 영업점 폐쇄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은행권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점포폐쇄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나올 만큼 영업점 폐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은행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올해에는 사실상 영업점을 줄이는 게 불가능했다”며 “공동절차가 바뀌면 지역주민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고민이 크다”고 했다. 앞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외부전문가·주민 의견 청취를 제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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