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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 경찰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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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8.04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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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새로운 체계 성공적 안착 위해 조직 명운 걸고 준비"
수사 완결성·전문성 높이고 통제안 적극 수용키로
주요 비리 행위자 수사부서 근무 못하도록 제도화
관련 후속조치 신속히 추진하고 공개키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대행은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 대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앞으로 출범하는 중수청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역량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부실수사·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토록 해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에 대한 형사 절차상 통제를 넘어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비롯해, 앞으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까지 촘촘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행은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이라며 “경찰은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지휘부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사항이 공유됐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지휘부는 특히 경찰의 높아진 책임에 상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과 같은 후속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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