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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불만’ 3.5배 폭증…강남·과천 몰렸지만 반영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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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4.29 15:49:04

의견제출 건수 1만4561건…전년 대비 3.5배 증가
하향 요구 1만1606건…대부분 가격 낮춰달라 요구
전국 반영률 13.1%·서울 14.6%…전년 대비 절반 감소
공시 후 이의신청하더라도 반영률은 1%에 불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상승한 가운데 이에 따른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한 의견제출이 급증했지만 실제 반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전 의견제출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지만 반영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가구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69%를 적용해 산정했으며 최종 1년간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다.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울은 18.6%, 경기도는 6.37% 올랐다. 당초 예상했던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서울은 0.06%포인트, 경기는 0.01%포인트 각각 내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에 불만을 가진 의견 제출도 급증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기간 동안 국토부가 접수한 의견은 총 1만 456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 9601건)과 비교하면 29.4% 수준이지만, 전년(4132건)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1만 160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의견 제출은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던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1만 166건이 접수됐고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1189건, 서초구 887건, 성동구 639건, 마포구 509건, 동작구 498건, 용산구 482건, 광진구 429건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시 1124건, 성남시 843건 등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큰 지역에 의견이 집중됐다.

공시가격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하향 요구가 집중됐다. 강남구는 전체 의견 중 2783건이 하향 요구였고 과천시는 1123건이 하향 요구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남시 분당구도 603건 중 587건이 하향 요구였다.

반면 실제 반영은 제한적이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1903건만 공시가격에 반영돼 반영 비율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반영 비율(26.1%)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의 반영률은 14.6%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았지만 여전히 전년(21.6%)보다 낮았다.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과천시는 반영률이 2.6%에 그쳤고 성남시 분당구는 3.0%, 서울 성동구는 4.1%, 양천구는 2.7%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동대문구는 68.1%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 29.8%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30일부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공시한 후 5월 29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신청자 뜻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영률이 1% 안팎에 불과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은 2025년 기준 1.0%에 그쳤고, 2024년 2.0%, 2023년 0.5%, 2022년 0.5% 등 최근 수년간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서울 역시 2025년 0.8%, 2024년 0.3% 수준에 그쳤다. 공시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반영률이 전국 기준 13.1%였던 점과 비교하면 공시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반영률이 훨씬 더 낮아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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