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LB생명과학은 주사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업무정지 금액은 79억7546만원으로 최근 매출총액 대비 7.80%에 해당한다.
처분 내용은 주사기(허가번호 제인99-107호) 제조업무 1개월 정지이며, 기간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처분 사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위반이다.
회사 측은 “처분 이전 제조된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만 정지하는 것으로, 기타 품목의 제조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