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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합리적 입법 논의가 추진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에 기존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를 추가해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했다.
경총은 과징금이 기업 규모와 경영 여건에 따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처벌에 과징금까지 더하는 방식의 산재 예방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총은 최근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처벌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또다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노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작업중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과 대상 작업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는 필요하다”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업주 제재와 처벌 강화에 치우친 입법 대신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및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