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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3차 지급은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급 단계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이혼하거나 정선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거주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군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씩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소멸을 막고자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비, 도비 등 11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6만 488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지역 화폐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경제 순환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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