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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거리에서 B 씨(20대)를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차를 이용해 B 씨를 납치한 뒤 증평까지 데려가며 폭행하고 700만 원을 뺏으려 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10만 원씩 70일 동안 돈을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B 씨를 풀어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추적을 통해 같은 달 29일 충주와 제천 자택에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약 2주간 4명에게 2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 씨 등은 지난 6월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돈을 받아오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신원 불상자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 역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팔아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었다. B씨는 이 통장에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이 입금되자 일부 금액을 찾아 썼다가 납치로 보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건 직후 범행에 동참한 1명을 먼저 구속 송치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의뢰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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