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방식을 말한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4~5월 두 차례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상태 확인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달 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40분가량 외출했기 때문이다. 이후 1심에서는 징역 3개월형을,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을 유지하며 수감됐고, 지난 6월 19일 만기 출소했다.
이어 작년 10월에는 2022년에 이사한 집이 계약 만료되며 또다시 거주지를 옮겼다. 당시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주민 불안이 고조됐다. 결국 안산시는 조두순의 주거니 맞은편에 월세방을 얻고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소속 청원경찰 7명을 교대 투입, 감시 및 순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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