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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도 함께..'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남종섭의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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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9.30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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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와 연내 제정 공감대
27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서 한 목소리
하루새 대전→여수 오가며 전국 연대 잰걸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를 구축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의 시선이 이제는 기초의회로 향하고 있다.

30일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기초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동석자들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화이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30일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기초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동석자들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화이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30일 남 의장은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신안군의회 의장)과 박일배 수석부회장(양산시의회 의장), 최주만 사무총장(전주시의회 의장), 심윤정 대변인(해운대구의회 의장)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전국 광역·기초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게 됐지만, 정작 기관을 꾸려갈 예산과 조직편성 등에 관한 권한은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남 의장은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총대를 메고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연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날 지방의회 양대 축인 두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함께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 국회와 정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남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회식에도 참석해 참석 의원들과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카데미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131명이 참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도 참석,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남 의장은 전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시·군·구의회와의 협력까지 넓히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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