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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관들은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동 활용해 피해 의심 계좌 지급정지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피해·사기이용 의심계좌 거래정보와 명의인 정보,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앱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 정보 등이다.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 제한 규정의 예외도 마련해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맞춰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도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시행에 앞서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은 기관 간 정보 공유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제2금융권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분석 기능도 지속 고도화해 피해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